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은 비과세 한도(시가의 20% 또는 연 2,400 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할인액은 시가와 실제 판매가 차액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할인액이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