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이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휘·감독 아래에서 해당 시간을 일하도록 강제하거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의 의무 부여)
근로기준법 제50조(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
Flex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알바생 휴게시간’ 및 알바몬·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모두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