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해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매출 누락 등 다른 위반 사유가 존재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가산세(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원천세 자체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추가 납부세액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핵심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