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개인카드로도 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을 의무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위 절차를 따르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