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반환할 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면 세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9.
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반환할 경우, 세무상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반환 계약·합의서 작성 – 투자금 반환 사실과 금액, 반환 일자를 명시한 서면(계약서·합의서)을 작성하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지급 내역 기록·영수증 발행 – 반환 금액을 지급한 날의 은행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원천징수세 여부 확인 – 반환 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자·수익이 없고 순수 원금 반환이면 비과세(소득세법 제31조)됩니다.
- 법인 회계·세무 처리 – 기업은 반환 금액을 ‘투자금 반환(자본금 감소)’ 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자 비용은 법인세법 제115조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원금 반환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연말 법인세·소득세 신고 – 연말에 법인세 신고 시 위 회계 처리 내역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세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개인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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