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우리 건물을 건설해 주고 금액도 지급했을 때,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29.
건물을 직접 건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자본화됩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해지면
‘건물’
계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건설 중인 단계라면 일시적으로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넣고, 완공 후 ‘건물’ 계정으로 이관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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