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결산 시 자재가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결산 시 남은 자재는 재고자산으로 정확히 평가·증빙하고, 부실자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낮을 경우 시가 적용(‘저가법’)을 적용합니다[4].
- 현장 일지·구매 영수증·재고 실사 등으로 실재성을 입증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서 제외합니다[1][2].
- 필요 시 매각·폐기·손상차손 인식을 통해 재고자산 가치를 조정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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