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결산 시 자재가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결산 시 남은 자재는 재고자산으로 정확히 평가·증빙하고, 부실자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낮을 경우 시가 적용(‘저가법’)을 적용합니다[4].
    • 현장 일지·구매 영수증·재고 실사 등으로 실재성을 입증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서 제외합니다[1][2].
    • 필요 시 매각·폐기·손상차손 인식을 통해 재고자산 가치를 조정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취득원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어떤 자산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나요?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