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비는 개인의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개인 의료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 경비 처리 방법은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거나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