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과세전부심사는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2025. 8. 28.
세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먼저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청구합니다. (예: 지방세법 제88조)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에도 처분이 유지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또는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시·군세는 시장·군수,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예: 지방세법 제24조)
- 심판청구·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이 거부될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