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나요?

    2025. 8. 28.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신고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합니다. ②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을 재산정하고, 차감 후 남는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③ 재계산 시 기존 신고의 ‘조기환급·예정·확정신고’별 납부세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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