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방지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방지시설과 냉난방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화재방지시설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구성하는 부대설비이며, 소방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건축물과 일체화된 설비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냉난방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열 공급시설의 설치’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과 별도 설치·수선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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