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 으로 정액법(연 20%)을 적용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카페에서 근로 가능한가요?
일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했을 때, 해당 비용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도 법인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