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8. 28.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 으로 정액법(연 20%)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프트웨어를 기구·비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기구·비품)에서 내용연수 5년 명시
    • 서이 46012‑2126(1999.06.05) 사례: 상용소프트웨어를 기구·비품으로 계상·5년 감가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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