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받고 1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5. 8. 28.
부가세를 환급받은 유형자산을 1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는 자산이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한 추징 대상이 되며, 매각 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다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시행령 제66조는 환급 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환급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각 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폐업·잔존재화가 남아 있으면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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