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와 판매자서비스이용료는 모두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1의2)에서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손비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서비스이용료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