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만 등록하면 되는가?
2025. 8. 28.
사업용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처음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발급·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매입·지출증빙용으로만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경우, 세무서에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 시 즉시 발급하고, 5일 이내(연장 시 7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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