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재계산을 일반 전표 형식으로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2025. 8. 28.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 전표에 기록할 때는 차변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비공제 매입세액)’을,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미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예정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차변: 매입세액(비공제) 〇〇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미공제 매입세액) 〇〇원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일치하도록 회계처리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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