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불공차량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에 차변은 부가세대급금, 대변은 현금으로 처리하면 맞나요?

    2025. 8. 28.

    아니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에 현금을 기입하는 것은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을 차변에 기록하고, 매출액(세금 제외)과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에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 현금(차변) → 자산 증가
    • 매출액(대변) → 수익 인식
    • 부가세대급금(대변) →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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