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인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계시스템이 먼저 ‘불공’ 계정을 처리해 비공제 매입세액을 비용·자산에 바로 반영하고, 이후에 공제 가능한 부가세대급금만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n- 불공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즉시 비용(또는 자산)으로 처리돼야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n- 수입 전표는 부가세만 별도 처리하므로, 비공제 부분을 먼저 구분해 회계처리 오류를 방지\n- 전산세무2급·전산회계1급 매뉴얼에 ‘불공은 부가세대급금 사용 없이 본 계정에 포함’(문서 1, 2)과 ‘수입은 부가세대급금만 회계처리’(문서 2) 내용이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