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가 승인된 경우 최대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정산보험료·연금보험료 등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보험료: 최대 12회(12개월)까지 균등분할 가능(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연금보험료(소급분): 최대 10회(10개월)까지 분할 가능(보건복지부령)
    • 국세(일반): 보통 2개월 이내, 특수조건 시 최대 9개월까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위 규정에 따라 신청 시 납부 기한과 회차를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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