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 매입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28.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2)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장부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해 세무조사 시 증빙이 용이하므로 권장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인건비·임차료·주요 매입 등은 사업용계좌 사용이 요구될 수 있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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