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와의 근로 형태가 계약직·정규직 등 ‘근로소득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