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 권리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5. 8. 28.
권리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말고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매출이므로, 매출액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출력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과세표준)‑ 재화·용역 공급 대가는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
현행 세무 실무(‘사업양수도 시 권리금 세금처리’)에 따르면 권리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