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하려면 (1)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어야 하고, (2)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3)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중도 퇴사 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학자금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이 없고, 소득세법상 당연히 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대출받은 본인(자녀)만 가능하고,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