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개인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8.
법인 설립 전 개인 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②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인 업무용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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