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100만원짜리 비품을 구입 후 9월에 같은 가격에 매각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2025. 8. 28.

    비품을 8월에 1,000,000원에 구입하고 9월에 동일가액으로 매각하면, 매입 시 환급받은 부가세(100,000원)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시 발생한 매출세액 100,000원을 신고하고, 매입세액 환급분을 전액 반환하면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 매입세액은 2년 보유(비품) 전에는 전액 환급이 불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매각 시 매출세액(10%)을 신고하고,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동일액으로 환급받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결과적으로 부가세는 0원이지만,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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