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라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치료 행위를 전부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의·일반의 구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화장품 판매 등은 과세 대상이니 서비스별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