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창업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견인차(운송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이 정한 특정 서비스업 등이며, 물류산업(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감면 적용 불가 업종에 명시돼 있습니다【출처1】.
    • 로뎀세무법인 자료에서도 ‘물류산업(운송업 등)’을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2】. 따라서 견인차 사업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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