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육상 운송업)도 ‘물류산업’에 포함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창업 요건 –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또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처1] 2️⃣ 지역 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거나, 1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출처1] 3️⃣ 업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육상·수상·항공 운송업을 포함하고 있어, 견인차 사업은 해당됩니다. [출처2] 4️⃣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예: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병·분할 등). [출처1]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창업 초기 5년(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시) 동안 소득세·법인세의 50%~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감면 신청은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