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확인자와 성실납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성실확인자와 성실납세자는 대상 기준과 의무·혜택이 다릅니다.

    • 성실확인자: 업종별 연수입이 일정 금액(예: 서비스업 5억 원, 제조업 7.5억 원,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회계 전문가의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성실사업자): 사업용 계좌 사용·카드 가맹점 가입·장부기장 등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표준세액공제(12만원)·기부금·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만, 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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