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28.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추가 세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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