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내 출장 유류비를 전산하여 지급받으면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8.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내 출장 유류비를 실비 변상 형태로 전산 지급받는 경우, 실제 유류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별도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월 20만원 이하(차량이 종업원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인 경우)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며, 실제 유류비는 비과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중복 수령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