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8.

    성실신고대상자가 추계신고(추정신고)를 할 때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계신고서에 정치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당 기부금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한 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0’으로 처리되어 환급은 없으며, 전자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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