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물건을 납품하러 가서 식사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8.
직원들이 물건을 납품하러 가서 식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예: 복리후생비_중식대)로 분류하면 직원 복지 차원 지출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법인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어야 합니다.
- 만약 고객·거래처와 동반 식사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 개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장 중 식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