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8.

    소형기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1. 주택이 ‘소형기축주택’ 요건(전용면적·가격 등)과 주거용 시설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또는 렌트홈 온라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등록이 승인되면 임대사업자 번호가 부여되고, 동시에 면세사업자 등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6년·10년) 동안 임대를 유지하고,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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