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8.
소형기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 주택이 ‘소형기축주택’ 요건(전용면적·가격 등)과 주거용 시설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또는 렌트홈 온라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이 승인되면 임대사업자 번호가 부여되고, 동시에 면세사업자 등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6년·10년) 동안 임대를 유지하고,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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