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전복과 안전화 구입 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안전복·안전화를 구입하면 비용을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비품으로 자산계정에 계상 후 감가상각합니다. • 비용처리(소액·일시적 사용) → 차변 ‘복리후생비(또는 비품비)’ / 대변 ‘현금·예금’. • 자산계정(비품) 처리(금액이 크거나 장기사용) → 차변 ‘비품(안전복·안전화)’ / 대변 ‘현금·예금’. 이후 연간 감가상각(통상 5년)으로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에 반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관리해야 하며, 회계상 비용·자산 처리 여부는 금액·사용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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