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소형기축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율은 얼마인가?

    2025. 8. 28.

    조정지역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전용면적 60㎡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수도권) 또는 3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소형기축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1 %~3 %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형기축주택은 ‘소형주택’ 특례에 해당해 1~3 %(가격 구간에 따라 1 % 또는 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KB 생각, 2024‑04‑16).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별도세대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30세 미만 자녀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규정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중과세율을 제외하고 1~3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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