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에 사무실 주소를 사업장으로 기재합니다. 2️⃣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에 개인 명의와 사무실 주소를 명시하고 보관합니다. 3️⃣ 수기 세금계산서 양식 준비 – 홈택스·세무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수기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4️⃣ 필수 기재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또는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거래 상대방 정보(사업자번호·상호·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서명·날인 후 발행 – 공급자(본인)와 공급받는 자가 서명·날인하고, 거래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6️⃣ 보관·전달 – 원본은 거래처에 전달하고, 복사본·스캔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 매출 공급가액이 전년도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