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청구서 등 대사관에 용역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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