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다음 해에도 성실사업자로 유지되나요?

    2025. 8. 28.

    성실세액공제가 이월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실사업자 자격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성실사업자 여부는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월된 세액공제는 별도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할 뿐 사업자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5년 이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월세·의료비 등 다른 성실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이월공제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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