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신고하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에서 ‘기타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과 근로자·사업주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전파사용료는 세금과 공과 계정에 해당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