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시작해 최대 10년 동안 환급(이월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