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전면·부분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개수(改修)’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6호다목·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