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근속기간을 충족하면,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습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3.3%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