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업주라도 이직확인서는 일반 사업주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핵심은 ① ‘이직일’과 ‘이직사유·코드’를 ‘상실신고’와 일치시키는 것, ②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③ ‘임금내역(기본급·수당·상여·연차수당)’을 ‘임금계산기간(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④ ‘통산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기초일수·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해 입력, ⑤ ‘소정근로시간’·‘주당·월당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항목이 정확히 기재돼야 실업급여 자격이 유지되며, 누락·불일치 시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