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우리 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용을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8.

    업체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귀사가 해당 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비용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기업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법한 영수증·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60조).
    •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한 공제는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함(관련 문서).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