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전환 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8.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원래 사용한 단순·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전환한 후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과소신고·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만 허용
    •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내에 해야 함
    • 가산세(미납세액 3%·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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