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총소득이 2,000만원(단독 가구), 3,000만원(맞벌이 가구) 등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이 7,126,036원(≈712만원)이라면 기준 이하이지만, ‘수입금액’이 220,220,158원(≈2억 2천만원)으로 매우 높아 총소득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