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소득금액이 7,126,036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인 단독 가구(연간 2,000만원 미만) 이하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거주자이며,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재산요건(2억 4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