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2,220,158원이고 소득금액이 7,126,036원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8. 28.

    귀하의 소득금액이 7,126,036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인 단독 가구(연간 2,000만원 미만) 이하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거주자이며,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재산요건(2억 4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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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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