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측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개인적 목적(예: 토지 분할)으로 의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측량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비즈넵 세나).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부가가치세법 일반 규정).
- 개인용 측량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비즈넵 세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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