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소득점수와 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